증여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8. 23. 05:09

2년전 5개월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5,400만원 가량을 증여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엔 증여 신고 이런걸 잘 몰랐을때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오천에대해 증여 신고를 하고

나머지 4백만원을 상환해도 되나요?

증여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로 신고해야하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0.025%) 가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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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해당 금액을 상환하신다 하더라도 반환증여로 볼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원칙은 2년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여 5천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 약 4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무신고하셨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2021. 08.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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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증여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5,4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못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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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비 세무그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400만의 현금을 받으신 이후 다시 현금 400만을 돌려드리는 것은 또다른 증여로 볼 뿐이니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만일 세액이 없다면 증여신고를 늦게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질문자님처럼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원래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래의 증여세액 X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납부할때까지 일수 X 2.5/10000]으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성년의 거주자이시고, 이전에 증여재산공제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5400만 - 증여재산공제 5천만 X 10%]인 40만원이 원래의 증여세액이므로 무신고가산세가 8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7만 3천원(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지난 것으로 계산) 가량 추가로 붙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08. 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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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무신고 및 미납 상태인 경우 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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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 5,4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40만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16만원(40%)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5,000만원을 초과하는 4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면 상환시 증여가 아니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으로 입증가능해야할 것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자금의 원천으로서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8.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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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신고를 늦게하면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신고는 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8.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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