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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청가뢰117
1번) 무직자 입니다. 부모님이 제 계좌로 보험금액을 넣어주시고 보험금이 빠져나갑니다.
이부분은 증여로 되는것인가요?
2번) 보험금 수령한 것은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가 되지 않는건가요?
두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인지, 보장성보험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금원의 증여세 신고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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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전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본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