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무직자 입니다. 부모님이 제 계좌로 보험금액을 넣어주시고 보험금이 빠져나갑니다.
이부분은 증여로 되는것인가요?
2번) 보험금 수령한 것은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가 되지 않는건가요?
두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인지, 보장성보험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금원의 증여세 신고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전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본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