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증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관리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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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제가 부업으로 하는게 점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8000이 넘어가면간이과세자로 세금폭탄을 맞는다는데 사실인가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3.3% 프리랜서는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질문2. 사실이라면 매출은 8000 이상 이지만 그에 맞는 카드(체크+신용) 지출내역으로 지출증빙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8,000만원이더라도 이에 대응되는 경비를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공제 가능하며 사업무관지출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장부작성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공제와 사업상 경비 이중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분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질문3. 부업 지출 90%가 해외결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한번에 해결?한다는데 이게 면세과세자인가요?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4. 지금 제상황에서 베스트는 뭘까요? 세금이 두렵기는 처음이네요 내년에는 사업자등록하고 퇴사할 예정이긴 합니다.올해 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관련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이시고,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과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 받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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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도 회원권 취득금액에 가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부대비용도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지급한 수수료 등도 회원권 가액에 가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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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에서 이런 경우 추가 매수도 하고 나중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B주택은 어차피 A주택 처분 전까진 비과세 불가능이고, A주택 처분 날짜부터 2년 뒤어야 비과세지요?네 맞습니다. 21.01.01 기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잔여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2) 추가로 한채정도 더 매수하고 싶다면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또는 집을 추가 취득시, A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로, 추가 C 주택은 조정지역일시 8% 취득세, 비조정지역일시 1~3% 취득세 맞을까요?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시 제외합니다.(3) 비조정지역에 C주택까지 추가 취득 후 C주택을 1년 내 매도 시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맞을까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비조정지역 추가 매수한 C주택은 위와 같이 기본세율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맞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조정지역 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4) A,B,비조정 추가 C주택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B를 제외한 A, C를 먼저 둘다 처분 시 둘다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매도가 되고, A,C,중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해 B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맞습니다.(5) 아니면 A,C처분 후 조정지역 B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바로 추가 조정지역 D주택을 구매 후, B주택을 1년 내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년 보유 및 거주의 기산 시점이 궁금합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까지이며, 거주기간은 동일하게 전입일~전출일까지 입니다.모든 잔여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D가 되겠죠)이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D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 1주택만 남았더라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C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더라면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일 ~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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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하고 다른 하나의 주택구매시 대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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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있고,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급받는자의 정보와 일치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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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에서 귀화한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해당 외국인 분의 1.1~12.31까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초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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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가 나을지 단독 명의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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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1가구2주택 세금에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을 팔고 남은 잔여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08.03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2년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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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간이로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7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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