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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토끼147
조그만토끼14721.08.11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도 회원권 취득금액에 가산하나요?

제목 그대로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 취득관련 취등록세 및 이전등기 수수료를 법률사무소로부터 청구 받았습니다. 부대비용으로 보고 회원권 취득금액으로 가산해도 될까요? 아니면 취등록세는 취득금액에 가산하고 법률사무소 이전등기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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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등기비용과 수수료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취득금액으로 처리하셔도 괜찮으리라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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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부대비용도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지급한 수수료 등도 회원권 가액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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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 취득관련 취등록세 및 이전등기 수수료를 법률사무소로부터 청구 받았습니다. 부대비용으로 보고 회원권 취득금액으로 가산해도 될까요? 아니면 취등록세는 취득금액에 가산하고 법률사무소 이전등기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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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항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함이 합리적입니다. 취득세 및그로 인한 부대비용은 취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필수적인 항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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