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도 회원권 취득금액에 가산하나요?
제목 그대로 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 취득관련 취등록세 및 이전등기 수수료를 법률사무소로부터 청구 받았습니다. 부대비용으로 보고 회원권 취득금액으로 가산해도 될까요? 아니면 취등록세는 취득금액에 가산하고 법률사무소 이전등기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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