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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발발이115
행운의발발이11521.08.11

재혼후1가구2주택 세금에관해

재혼전 각자가 구입한주택이 재혼후1가구2주택이 될시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얼마기간동안 안에 매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계시는분 답변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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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갖춘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합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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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재혼 후 1가구 2주택의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결혼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한 날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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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을 팔고 남은 잔여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08.03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2년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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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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