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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요 세금관련 궁금한것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외의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는 비용으로 인정하되,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청첩장이나 부고장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조사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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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20-1은 감면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액감면 내용이 아닙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상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명세서 상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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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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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중도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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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6억이라면 5억을 공제 후, 1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2.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으면 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두 모여 대화를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회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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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등 모든 기관은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조회를 하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나 원천징수 신고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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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금액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넣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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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처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한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되도록 현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 대신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면 되며, 무형자산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연도말까지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가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받을 돈을 개인대표이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이처럼 여러가지 귀찮은 사항이 많으므로 현금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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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거래시 코인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21년 10월 1일 양도하는 가상화폐분부터 과세대상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화폐부터 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에 어디까지 추적이 가능한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다만, 가상거래소 중 과세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큰 소득을 얻은 후,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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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시가는 입주권 평가액 +추가불입액+프리미엄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증여재산평가액에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2. 재건축한 아파트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완성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 이라 함)+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함)*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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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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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이지만 실질 근무형태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소급 가입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주)와 사용인(본인)이 미납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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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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