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여부 에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자입니다( 비조정지역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입주권 보유중)

비조정지역주택을 팔고 입주권만 있는상태에서 다시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사게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취득세 중과여부의 경우, 현재 2주택조건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기존 주택 매도시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