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여부 에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자입니다( 비조정지역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입주권 보유중)
비조정지역주택을 팔고 입주권만 있는상태에서 다시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사게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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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취득세 중과여부의 경우, 현재 2주택조건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기존 주택 매도시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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