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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둘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만 20세 이하 +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 중 한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참고로 부모 중 한 분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은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도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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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며 3.3% 원천세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과거에 종료가 되었으므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이 중지될 상황도 아닙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2.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2020년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98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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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기부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한 자는 기부하는 단체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거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유니세프 등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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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차례 재난지원금 받은것을 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재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니라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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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근무와 동시에 사업자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 이중취업금지 여부나 회사 외의 영리활동 여부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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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인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한해동안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해동안 소득이 없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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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된 것이 가장 공식적인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관공서 제출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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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1분양권의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과 마찬가지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기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로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 추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이나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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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셀프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조회/발급>양도소득세종합안내>양도소득세미리계산(모의계산)메뉴를 통해 예상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비로그인이어도 가능하니 해당 메뉴얼대로 정보만 잘 기재하시면서 따라가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차한 주택이라면 1년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이 아니라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2%)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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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자료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취득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2. 1년 전 어머니께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가 도로 반환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 10년 이전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현재 시가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4%)는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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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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