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 노동자 과련 법인은, 외국인근로자 (e-9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사업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