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인력사무소 같은 법인을 세우고 한국에 데려와서 인력사무소를 경영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한국보다 후진국에 가서 현지 인력사무소 같은 법인을 설립해서 한국에 그 인력을 데려와서 인력사무소를 하려고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를 한국에 데려와서 인력사무소법인을 경영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외국인 노동자 과련 법인은, 외국인근로자 (e-9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사업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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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알선업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는 749100에 해당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다시한번 피드백을 받으시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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