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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6.30

외국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인력사무소 같은 법인을 세우고 한국에 데려와서 인력사무소를 경영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한국보다 후진국에 가서 현지 인력사무소 같은 법인을 설립해서 한국에 그 인력을 데려와서 인력사무소를 하려고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를 한국에 데려와서 인력사무소법인을 경영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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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 노동자 과련 법인은, 외국인근로자 (e-9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사업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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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알선업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는 749100에 해당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다시한번 피드백을 받으시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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