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살고있는 기혼자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실거주 주택(아버님명의), 임대중인 아파트(어머님명의) 두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둘다 30년 이상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합가중인데
제 소유의 빌라주택이 있습니다(현재 남편과 아이들거주)
이럴경우 저와 부모님은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님 기혼자녀이고 제 가족이 실거주 중이므로 주택수에서 빠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본인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과 본인 주택수를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