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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전세자금대출과담보대출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출이자 80만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ㅇ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0년 이상+고정그림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거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대출이자 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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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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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도 가능합니다.4.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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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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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정규직병행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안하면 최소한의 공제만 받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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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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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해서 재난지원금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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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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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업자 내고 매출 없으면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 내고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면 신고는 매우 간단하므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포기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별도 승인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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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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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비율을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의 비율을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0%나 120%에 비해서 기간이자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세금이 결정되므로 원천징수 비율선택과 관계 없이 최종 납부할 세금은 동일하지만, 평소 원천징수를 80% 비율로 한다면 100%나 120%와 비교하여 연말정산 때까지의 기간이자만큼은 버는 것입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직장인이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도 가능합니다.4.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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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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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계산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총급여가 5천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2,000만원 - 5,000만원 x 25%) x 15% = 1,125,000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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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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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문의 및 해고자의 연말정산과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예고수당 지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처분 해야 합니다. 상여처분한 소득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년 연말정산시 반영해야 합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차감 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참고사례(법인22601-572, 1990.3.5)【질의】1987년 7월 15일자로 당사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년 12월 22일 당사의 패소로 이 직원을 복직시킬 경우,해고시 지급한 퇴직소득의 처리 및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의 처리방법【회신】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법인세 분야)질의의 경우와 동일한 해석사례는 없으나, 아래 회신사례로 보아 결정일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 등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사례(법인22601-572, 1990.3.5)【질의】1987년 7월 15일자로 당사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년 12월 22일 당사의 패소로 이 직원을 복직시킬 경우,해고시 지급한 퇴직소득의 처리 및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의 처리방법【회신】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원천세 분야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1016, 1999.03.20.【제목】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지급하는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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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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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아래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대출금 상환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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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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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무직이어도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년간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동안 소득이 없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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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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