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앞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질문자님의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차로 아버지에게 상속등기를 한 후, 2차로 아버지->질문자님께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