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나대지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5천만원으로 하며 취득시기도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인 2.5억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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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경우 상여금 한도 범위안에서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임원 상여의 경우, 지급 규정이 있다면 지급규정상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0원으로 봅니다.임원 상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법인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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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련 막창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창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U4Mg==MTEwOT&loginId=&viewYn=Y부가46015-1605, 1997.07.15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동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52, 1985.01.24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 발을 세척한 후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 파,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나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 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후 그 안에 당면, 선지, 캬라멜 및 기타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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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공고비 계정과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회비라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만드셔도 되고, 세금과공과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적요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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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증여세? 양도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증여인 경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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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남아 있는 법인을 폐업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은 가능합니다. 채권회수는 거래처 연락, 방문, 독촉 등을 통해 하시면 되며, 이 방법으로 불가능할경우 채권추심전문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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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판매자는 매출이 어느정도일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매출 규모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매출 8천만원을 따질 때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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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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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분양권 등기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70%, 2년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자인 경우 기본+20%,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세율이 겹칠 경우, 양도소득세가 큰 것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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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수수료는 금액별로 받나요? 아니면 건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많이 들어갈수록 수수료 가격도 올라갑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도 단순한 계산으로 해결될 경우, 수수료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 등은 직접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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