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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해파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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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8

미등기 토지 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증여세? 양도시 취득가액?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조치법의 의해 2021년 3월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아버님 살아계심 그리고 아들에게 등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재산가액은 당해연도 매매금액 (4월 양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4월 앙도세 신고 역시 취득일은 등기일인 2021년 3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4월 양도금액)인가요? 3월시점의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무상증여이니 취득가액은 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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