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증여인 경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