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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해파리109
깨끗한해파리10921.06.08

미등기 토지 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증여세? 양도시 취득가액?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조치법의 의해 2021년 3월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아버님 살아계심 그리고 아들에게 등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재산가액은 당해연도 매매금액 (4월 양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4월 앙도세 신고 역시 취득일은 등기일인 2021년 3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4월 양도금액)인가요? 3월시점의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무상증여이니 취득가액은 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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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증여인 경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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