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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06.08

임원의 경우 상여금 한도 범위안에서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사실상 한도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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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임원 상여의 경우, 지급 규정이 있다면 지급규정상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0원으로 봅니다.

    임원 상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법인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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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규정이 존재해야하며 규정없이 지급된 임원상여금은 전액 손금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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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 이내에서 급여 또는 상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도 있고 이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시 손금 부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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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인과 달리 임원은 인건비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합니다.

    임원에 대하여 급여는 별도의 규정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임원상여금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 손금불산입(상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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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금액

    보다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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