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인과 달리 임원은 인건비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합니다.
임원에 대하여 급여는 별도의 규정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임원상여금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 손금불산입(상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