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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297
태평한쏙독새29721.06.08

개인판매자는 매출이 어느정도일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가요?

현재 개인 판매자로서 작년부터 상품을 판매해서

작년매출이 8백, 올해상반기 매출이 9백인데요,,

매출이 어느정도 일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불이익이 없을가요?

현재 소득형태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회사 연봉이 대략 2천 정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이 매출로 기준으로 삼기보단

월 매출이 150만원정도라도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을 진행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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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게 대부분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지 못하므로 창업 시기와 같이 비용이 크게 발생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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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매출 규모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매출 8천만원을 따질 때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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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 규모와 상관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의 누락은 탈세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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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매출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4,800만원 까지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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