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매출 규모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매출 8천만원을 따질 때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 규모와 상관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의 누락은 탈세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