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과 중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서울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혹은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혹은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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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다니던 업체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기존 대표자는 폐업하고, 양수하려는 자는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여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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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식당) 운영중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2. 개인신용카드 지출액이 사업유관 경비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사 관련 지출 혹은 사업무관 지출일 경우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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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대학생 자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세제혜택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이하+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만 20세가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업자시라면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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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배당금으로 6천만원 수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거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 과세표준을 6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동일합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9백만원(국내+해외 평균 세율 15%가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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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기부금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하신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 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단, 종교단체의 경우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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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환급,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에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과거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업체에서 제대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앞으로 다른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소득구분(사업, 일용직, 기타 등등)/원천징수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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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임대료를 입력하면 주인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본인의 임대료 매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눈치볼 일은 아닙니다. 본인사업장의 임차료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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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보관, 관리하시고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총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액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연 접대비 한도는 최소 3,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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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환급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2.18>② 삭제 <2010.2.18>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2018.2.13>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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