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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박각시217
찬란한박각시217

아르바이트 세금환급,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플로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 받는 것을 조회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5년간 일했던 곳이 3군데인데 한군데에서만 내역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는 왜 내역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세금 3.3%를 떼어가지 않은 것인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사지 않아서인지, 짧게 일해서 그런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3.3%를 떼어가지 않았으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니면 일반적인건지,사장님 재량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생 입장에서는 3.3% 떼어가고 국가에서 받는거나 , 안떼어가고 사장님한테 받는거나 같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쪽이 불리하거나 부당하거나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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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에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과거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업체에서 제대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소득구분(사업, 일용직, 기타 등등)/원천징수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어플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제가 되고 억울할 부분이라면 3.3%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사업소득 내역이 없는 것 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고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해태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대상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근로소득은 일반직 근로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제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위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그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조회되지 않으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거의 대부분 사업주가 세금을 떼지 않고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원칙은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제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