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환급,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플로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 받는 것을 조회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5년간 일했던 곳이 3군데인데 한군데에서만 내역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는 왜 내역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세금 3.3%를 떼어가지 않은 것인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사지 않아서인지, 짧게 일해서 그런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3.3%를 떼어가지 않았으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니면 일반적인건지,사장님 재량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생 입장에서는 3.3% 떼어가고 국가에서 받는거나 , 안떼어가고 사장님한테 받는거나 같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쪽이 불리하거나 부당하거나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에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과거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업체에서 제대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소득구분(사업, 일용직, 기타 등등)/원천징수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어플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제가 되고 억울할 부분이라면 3.3%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사업소득 내역이 없는 것 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고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해태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대상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근로소득은 일반직 근로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제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위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그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조회되지 않으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거의 대부분 사업주가 세금을 떼지 않고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원칙은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제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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