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기부금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하신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 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단, 종교단체의 경우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떤 소득이 있으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실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