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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비162
깨끗한나비16221.05.08

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할 수있나요?

매달 10만원씩 기부금영수증을 처리해왔는데요

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상한 금액이 있는지

영수증의 금액 100프로가 모두 처리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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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기부금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하신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 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단, 종교단체의 경우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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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떤 소득이 있으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실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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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리 가능합니다.

    단, 세금이 100만원인데 기부금이 100만원이라고 전부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의 한도 구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

    보통 법정기부금인 경우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인 경우 소득금액의 10%가 비용처리 가능한 한도 입니다.

    한도까지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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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상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 단 추계신고시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종류 및 신고유형에 따라 공제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유형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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