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임대료를 입력하면 주인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현재까지는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는 적지않았는데요.
요번에는 절세를 위해 입력을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에게 부가세를 따로 주지는 않고있다는게 생각났습니다.
이때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료를 얼마냈다라고 적는다면
주인에게 세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료의 매입세액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전액 공제(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까지 추가로 인정되므로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증빙 문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대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본인의 임대료 매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눈치볼 일은 아닙니다. 본인사업장의 임차료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대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소명통지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해당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것이나 임대료 입력만으로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따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임대료비용 신고를 통해 양쪽 신고가 동일하지 않다면 불부합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출신고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상가라면 부가세 신고하셨어야 할것이고 주택이라면 부가세신고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단, 소득세신고를 했어야 할 수 있습니다.(요건마다 해야할수도있고 안해야 할수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반영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 대한 서면분석 또는 세무조사, 전산분석 등의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소득 누락여부를 확인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상가의 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임대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힘드시며, 비용으로 처리하시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반대로 그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신고되지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여 추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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