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료의 매입세액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전액 공제(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까지 추가로 인정되므로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증빙 문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대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