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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늘리는 방법이겠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사업의 경비로도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비용 등등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자비용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구요,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으로서의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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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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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건가요? 구청(민간임대주택법)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 만약,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하셨다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 갱신, 임대계약서 상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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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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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으로서 납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3월 31일까지 최소 1천만1원을 납부하시고, 5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지는 분납까지는 인정 해주겠는데 최소 50% 넘는 금액은 먼저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당초 납부기한에 500만원을 납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납부불성실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국세기본법에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의적으로 납부금액 일부만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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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란 배우자와 그의 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아버지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신다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아이들만이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1세대에 관한 소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결론은 실제로 시아버님만이 따로 살고 계시며 질문자님, 배우자님,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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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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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에 대한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간 재산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했을 경우 6억을 공제한 4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6억 이하라면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되겠죠. 하지만 증여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록,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다만, 추후 혹시 모를 재산형성의 소명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도 또다른 증여가 일어나서 증여가액이 과세가 된다면 과거의 증여의 무신고에 대해 세제상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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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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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안할경우 임대인은 불이익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주택임대사업지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1주택이 아닌 이상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약,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 의심을 사거나 적발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이 비록 월세 공제를 신청 안했더라도, 국세청의 전산망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의 재산 상황은 모두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액의 재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재산소유자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위험성은 언제든 있으니 어느정도 수입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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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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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 외 다른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여러개 만들 수 있나요?개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만드 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라도 업종 추가/ 정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양도 후에 다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네, 기존의 사업 양도나 폐업 이후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족 명의로 다른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제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실질 사업자는 한명인데, 사업자 명의가 다를 경우, 탈세 목적의 조세회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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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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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에서 2억이 전체 처분금액이 2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억은 미소명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전체처분금액의 20%가 2억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체처분금액의 20%가 미소명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15억의 재산을 처분했고, 상속인이 소명한 금액이 3억이었다면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5억(총처분가액) - 3억(소명금액) - 2억(15억*20%와 2억중 작은금액)의 금액인 9억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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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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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의 경우 배우자 혹은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범 처벌법에 조세포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습니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거래등의 조작 또는 은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서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각될 경우 탈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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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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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유류세는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세에는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세금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간접세란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죠. 저희가 편의점 등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00원 짜리 물건을 사면 물건값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간접세의 최종 납세의무자는 소비자입니다.따라서 비행기의 유류세도 소비행위자인 비행기 탑승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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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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