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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레오파드155
순한레오파드15521.02.19

토지 증여세와 각종세금 감면받는방법?

부모님에게 땅을 증여받을려하는데요

증여세감면받는법과 취등록세 감면받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증여세는 5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없는건가요?5천이상이면 몇% 세금을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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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 아래라면 세액은 없으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땅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면, 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농지등에 해당하여 영농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증여인적공제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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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증여의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및 취득세 감면제도가 잇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6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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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등을 감면받는 방법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합당한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세부담을 각 각 비교하여 양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선 다음 도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에 대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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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토지를 증여받는 것이라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현 상황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여감면으로는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증여가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부모님께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 - 1천만원 =2천만원이 증여세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면 3%를 공제해주어 1,9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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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증여받으신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농자녀 등 감면받을 여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먼저 사전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르는데,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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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내용은 별도로 없으나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초과한 금액 중 1억원 이내의 금액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억 초과하여 5억원 이내의 재산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구간별로 적용세율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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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 되며, 10%~50%까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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