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토지를 증여받는 것이라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현 상황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여감면으로는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증여가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부모님께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 - 1천만원 =2천만원이 증여세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면 3%를 공제해주어 1,9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