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결제시 카드 수수료와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매출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매출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카드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 입금시 수수료가 차감되고 들어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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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공동소유로 된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돌릴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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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누락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의 지급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회사에게 자세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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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모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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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홈택스로 카드사용내역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본인이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등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내용 등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 걱정안하셔도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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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포장해서 판매하는거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에 해당하는 식료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포장을 해야하므로, 해당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식료품 자체가 면세에 해당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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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사업자번호든 핸드폰으로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사적인 경비인 경우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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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등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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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타인 명의라고 해도 경비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명의일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텐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때마다 업무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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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는 주차비는 왜 불공제 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 자동차, 2륜차, 캠핑카 등)에 해당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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