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동소유로 된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돌릴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자동차 소유 지분을 아들 99 대 1로 공동소유 하고 있는 자동차를 아들 단독 명의로 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와 같은 추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들 명의로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의 1% 지분이라면, 이전등록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7%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게되므로 아들은 1%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링크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비율99:1)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지만 질문자에게 동일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아들분이 차량 등록소에 방문을 하시면 될 것 이며, 두분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 도장을 지참 하시어 방문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취득세도 부과가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에 단독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와는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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