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입니다.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실제 사업에 이용한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산입이 금지되므로 특수관계인인 질문자 명의로 취득한 차량은 더더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타인 명의라고 해도 경비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명의일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텐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때마다 업무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등록부상 차량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취득하여 사업에 공했음이 확인되면 사업용자산으로써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용차량을 매입한 경우 매입당시 100% 사업소득필요경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차량을 비롯한 사업용고정자산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사업소득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필요경비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가사용으로도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와 관련된 비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