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과다신고 수정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편리한 방법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방법이 아닌, 해당 업체에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은 그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음의 부호로, 작성일자는 새로 발행하는 일자에 새롭게 발행을 요청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신고 및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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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시 지급조서 제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은 관련 내용의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신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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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출장시,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출장비는 지출결의서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아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것을 초과해서 주는 별도의 출장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5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②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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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익금에 산입되기 위한 조건은 1) 차입금적수>자기자본 적수의 2배이며,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임대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 미만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한다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계일 경우는 무조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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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인경우 성실판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 사업자나 복식부기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별 모든 수입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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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접대비관련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채권을 업무와 관련하여 포기했을 경우 접대비 처리가 되는 것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포기했을 경우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포기의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요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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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증빙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핸드폰 소액결제로 회사 비품 구입시에도 결제내역의 증빙만 있으면, 회사의 비용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없다면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금액의 2%의 무증빙가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결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거래처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청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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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부가세 공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위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Q. 대출받기위하여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수수료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요? 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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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20년 1기 확정 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폐업으로 외상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다면 법원의 배당표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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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수수료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과세 용역"에 대한 매입이기 때문에,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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