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편리한 방법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방법이 아닌, 해당 업체에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은 그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음의 부호로, 작성일자는 새로 발행하는 일자에 새롭게 발행을 요청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신고 및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