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핸드폰 소액결제로 회사 비품 구입시에도 결제내역의 증빙만 있으면, 회사의 비용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없다면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금액의 2%의 무증빙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결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거래처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청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