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1

핸드폰 소액결제 증빙처리 문의드립니다

직원 개인경비를 처리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액결제로 회사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직원은 그냥 소액결제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핸드폰 소액결제로 회사 비품 구입시에도 결제내역의 증빙만 있으면, 회사의 비용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없다면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금액의 2%의 무증빙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결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거래처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청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