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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1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시 지급조서 제출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 가지급금이 발생되어 인정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도 중에 회사 통장으로 회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안하는 게 맞다는 말도 있고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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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7(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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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신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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