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신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