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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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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함 영수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구함/영수함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등만 정확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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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차용후 일시상환하여 증여신고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안에 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추후에 상환하시고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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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상인 상품을 구매후 전액 공급가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11,000원을 가정한다면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면 1,000원은 100% 공제를 받는 것이며 나머지 10,000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11,000원을 부가세 공제 받지 않으면 11,000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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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기부금 단체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회 유지재단에서 탈퇴하더라도 고유번호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정식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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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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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 출산후 증여 출산전 증여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출산 공제는 반드시 출산 '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근 10년 내 4천만원 받았다면 1천만원+출산 후 1억 하여 1.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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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증권 연금저축계좌 해지시 세금 혜택 다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에 첨부된 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운용사에 해당 내용을 고유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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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이후 부조금 정산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갈 경우 오히려 시간, 에너지, 수임료 등이 더 나올 것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각자의 부의금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서로 약정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서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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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50만원 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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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ETF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해야 합니다.isa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개인연금이나 연금계좌는 비과세는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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