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 (60m² 이하 / 1억미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게 이득인지?
(실거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세안고 매매해
세입자 계약만료인 8월 전입신고 예정)
오늘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굉장히 소형 오피스텔이기에(40.72m²)재산세 큰 차이가 있으려나 싶지만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게 나은지
고민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안내문에는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적용과세된다고 나와있는데
주의할 부분 대비 재산세 혜택이 큰 이점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