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 (60m² 이하 / 1억미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게 이득인지?
(실거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세안고 매매해
세입자 계약만료인 8월 전입신고 예정)
오늘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굉장히 소형 오피스텔이기에(40.72m²)재산세 큰 차이가 있으려나 싶지만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게 나은지
고민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안내문에는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적용과세된다고 나와있는데
주의할 부분 대비 재산세 혜택이 큰 이점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는 주거용이 훨씬 적게듭니다. 특별한 유의사항 없으며 전기세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일 것입니다.
2. 양도세에서는 재산세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