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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보자입니다
이번에 신혼집 알아보는데 아빠께서 보태라고 5000만원 정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증여세 10년까지 기간이 있다길래 생각해보니 3-4년?전에 여행 경비로 50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5500만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추가(일반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적용되기에 이 부분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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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여행경비는 사실상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계좌이체 받는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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