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세법상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촌자경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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