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중이라 2026년 육아휴직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인데
산후조리원비가 400만원정도에요
제카드로 200만원 긁고, 나머지를 남편카드로 긁으면 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남편은 차액에 대한건 날아가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400만원을 다 긁는게 나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휴직예정이라 총 급여 규모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편의 카드로 산후조리비 결제하여 의료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모두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면ㄷ ㅚㅂ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와 카드도 모두 남편분이 받는 것이 젖걸합니다. 육아휴직중이라면 26년도 급여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공제자료를 굳이 안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의료비와 카드 공제를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