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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 감면 홈택스에 신청해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임의로 감면해주시고, 연말정산시에도 감면해주시면 됩니다. 요건만 맞으면 되며 홈택스에 별도로 신청하는 개념은 본래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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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금 납부 관련 (추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연계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한분이 납부하셔도 되며 전체 양도차익을 지분비율대로 각각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또한 전체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각각 지분비율대로 신고합니다.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하시거나 한분이 납부하셔도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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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가구 2주택과 1가구 3주택 세금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이 3채든 100채든 양도세는 동일합니다.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만 납부하며 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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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위임장 양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xx를 위하여 대리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사인이나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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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일자로 간이과세자 포기할려고 하는데 그럼 1~9월 매출분을 10월까지 신고하고 10~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내년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9월분의 매출/매입은 10.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10~12월의 매출/매입은 일반과세자로서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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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주3일 아르바이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집에 우편으로 날라오진 않고 카톡 등으로 안내문이 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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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월세 문의입니다. 자동승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 갱신 후 2년이 안되었다면 임대료 증액은 어려우니 해당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과 협의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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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이제 볼 수 없는 것이며, 계속 혜택을 보시려면 말소 후 다시 등록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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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5.09.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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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관련] 남편 명의 펜션 / 사업자는 와이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남편분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또한 시가로 과세합니다.안하는 것이 낫습니다.가능하나, 사업자 자체를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나마 하려면 건물 명의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시가로 과세됩니다. 1번 설명 참고하시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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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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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구입시 회계 계정과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평가는 하지 않으며 건물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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