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도 2년지나고 매도하면 일반과세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오피스텔 취득은 24년5월에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고 전세로 계약중입니다. 그럼 26년 5월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는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연장 조치가 없다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 적용되나 다주택자의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