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 단체나 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종교 단체들이나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들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종교단체 등)은 수익사업(임대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며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모두 과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