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 단체나 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종교 단체들이나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들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종교단체 등)은 수익사업(임대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며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