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요청안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금 다시 요청해보시고, 이조차 하기 싫으시면 국세청에 제보는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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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콘도회원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콘도회원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과거 매입당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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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가 주식투자 시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투자방법은 관계 없으며,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2. 국내외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우리나라에 거주할 동안은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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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액 차이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2. 이 또한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에 오류만 없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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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지난 해 결산 당시 접대비 중복 처리 건에 대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중복으로 50만원 짜리 접대비가 반영되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 걱정되시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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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외 필요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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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소기업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탈세의심이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 개인에게 조사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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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로 사용된 돈은 모두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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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과세 취득과세…언제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까진 개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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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추가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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