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비로 사용된 돈은 모두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비용인가요?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사용된 병원비라면
그 대상이 자녀, 부모, 배우자 할 것 없이
모두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소비가 되나요?
아니면 오직 본인에게만 사용된 병원비만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된 병원비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총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부양가족(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