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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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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결산 당시 접대비 중복 처리 건에 대한 해결방법

달러(현물)로 사용한 건에 대해 한화로 계산하면 약 50만원정도의 금액이 중복으로 접대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로 1번만 처리하면 될걸 2번처리하게 된건데 지금 발견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법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서 중복으로 50만원 짜리 접대비가 반영되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 걱정되시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