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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찬란한침팬지
안녕하세요.
매입매출처별 합계표의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재사항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을 때(거래처 변경, 작성일자 변경 등),
매수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상호를 달리하여 관리할 때,
합계표 매출처수가 상호로 합산이 된 경우, 사업자번호로 합산된 경우보다 많게 되는데(총매수는 동일)
이 경우에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액 차이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2. 이 또한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에 오류만 없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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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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