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 임대소득 절세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간 임대주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로 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0인데도 신고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 분리과세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상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 신고 때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방세(예 : 임대사업자의 건물분 재산세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자진신고를 홈텍스에서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증여받는지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건물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1분기 예정에 조기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기간도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조기환급은 가능합니다. 1~3월 분의 매입중 고정자산 매입이나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이번 4/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신다면 15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218,32449,20220217)/제107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월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개업일 이전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혼 성인 여자가 아파트 증여 받는거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모 등의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현재 아파트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억 4,700만원입니다.또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의 약 12%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공동명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시, 증여받은 재산이 시가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담보대출, 보증금 등)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2. 증여자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