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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게94
대단한꽃게9422.04.20

미혼 성인 여자가 아파트 증여 받는거 안좋나요?

지금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가

7억 정도인데

이 아파트 소유주가 저희 아빠였거든요

10년전에 아빠가 집 담보대출로

빚을 많이져서 경매로 넘어갈뻔한거

친이모 (엄마 언니) 가 빚 갚아주고

아파트 소유주도 이모로 변경 된 상태에요

등본 떼면 이모 이름도 기재되어있어요

지금 만약 제가 이 아파트를 이모한테 증여 받는거 어떤가요?

이모는 말씀으로는 증여받으면 세금 많이낸다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알아보라는데

제 생각은 이모한테 집값 많이오른 이 아파트를 증여 받아서 재테크 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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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 등의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억 4,700만원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의 약 1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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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다른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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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1.5억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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