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 등의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억 4,700만원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의 약 1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