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성인 여자가 아파트 증여 받는거 안좋나요?
지금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가
7억 정도인데
이 아파트 소유주가 저희 아빠였거든요
10년전에 아빠가 집 담보대출로
빚을 많이져서 경매로 넘어갈뻔한거
친이모 (엄마 언니) 가 빚 갚아주고
아파트 소유주도 이모로 변경 된 상태에요
등본 떼면 이모 이름도 기재되어있어요
지금 만약 제가 이 아파트를 이모한테 증여 받는거 어떤가요?
이모는 말씀으로는 증여받으면 세금 많이낸다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알아보라는데
제 생각은 이모한테 집값 많이오른 이 아파트를 증여 받아서 재테크 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 등의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억 4,700만원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의 약 1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다른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1.5억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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