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임대소득 절세방법이 궁금하네요
ㅜ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이네요 직장인인데 소액 월세 받고 있어요 이걸 세금을 떼가네요
국제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하긴 한건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또 내려니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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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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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차입금이 있다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단순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금액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없이 공제를 받으면 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간 임대주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로 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