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회사에서 지원받은 임대료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용역은 면세이므로 집주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은 매입받은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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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월급여일부를 맡겨 돌려받을시 증여세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맡기신 본인 급여 2억은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통해 충분히 입증가능하므로 본인 자금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 2억만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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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2.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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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부모님 증여후 차용시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 후,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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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세금을 토해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정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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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거주요건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또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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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토해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금액만으로는 해당 내역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지출하였어도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약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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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 가능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2.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성보험료도 연령 요건이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3.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1)이 지출한 카드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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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일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환급시기는 세무서 공무원 개인의 일정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도 모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담당 세무서에 연락을 일정 주기로 해보셔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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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4대보험,이직후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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