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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봉고241
견실한봉고24122.02.16

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거주요건도 보나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1주택자입니다

꼭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인정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몇주택까지 보유하였을때 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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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52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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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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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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