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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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교육비 연말정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직능개발훈련시설 교육비 / 학자금대출 등의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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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낸지 2개월 되었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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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세금을 너무 많이 뱉는데 아끼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등 사용 방법>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내역>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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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 월세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의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에 해당될 경우,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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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은 일반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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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사업자 차량명의이전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차량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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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만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근로자실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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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로 고지가 없을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한을 여쭤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작년에 이직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함께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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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와이프 같이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프리랜서라도 배우자의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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