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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소쩍새103
비상한소쩍새10322.02.05

세금을 낸지 2개월 되었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안 내는 알바는 안하는거죠? 4대보험 가입되고 세금을 떼어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연말정산 가능한건지요? 아웃소싱에서 0.3% 떼는 것과도 상관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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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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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아웃소싱 수수료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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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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