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낸지 2개월 되었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 안 내는 알바는 안하는거죠? 4대보험 가입되고 세금을 떼어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연말정산 가능한건지요? 아웃소싱에서 0.3% 떼는 것과도 상관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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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아웃소싱 수수료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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