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상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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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못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2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이맘 때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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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3개월만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된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전액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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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등록에서 기초가액과 신규취득 및 증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번 기초가액(1.1)은 전년도부터 존재하던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기 중에 신규로 취득했다면 4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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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자등록하였음) 장기렌트카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한도규정은 없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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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회계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연 9.125%)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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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가 2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는 1번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총급여를 현재 회사의 총급여와 합산한 후 기본공제를 1회 적용하시고,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추가로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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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해에는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에 소득이 없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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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 중이신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 굳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액이 42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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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2.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령요건도 있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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