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인적공제)의 기준년도는 12월 3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출생신고가 2021년 말일까지 되어있어야 인적공제, 출생자녀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022년도에 출생신고를 하셨으면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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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부모님 중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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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3%입니다.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세전 소득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기재하신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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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한 번 하고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초경정청구 때 누락된 내용이 있었다면 추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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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에 퇴사하였는데 21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월에 퇴사했을 경우, 회사 재량이긴 하지만 대부분 연말정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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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간 개입자인 C가 있더라도 A->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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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예정고지액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예정고지로 납부한 100만원은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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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 퍼센트와 현금 사용 빈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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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근로소득 500 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공제내역과 중복으로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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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안되는 이유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차는 제외)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그 취지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과세관청에서 충분히 거래관계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탈세 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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